여당 "국정원 특활비 검증" vs 야당 "국정원법 위반 소지"

입력 2017-11-05 19:55  

'청와대 상납' 놓고 공방…예산 국회 '뜨거운 쟁점' 부상

커지는 '사용내역 공개' 논란
여당 "혈세가 박근혜 정부 사금고로
눈먼 돈·쌈짓돈 방치하면 안돼"

야당 "예산 알면 조직 등 노출
미국 등 정보기관도 비공개"

정부 특수활동비 8990억
야당 "예산내역 검증해 삭감"



[ 박종필/김기만 기자 ]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쓰는 특수활동비의 지출 내역 공개를 놓고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기회에 특활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 활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도 특활비 삭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되나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예산이 얼마인지 공개되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며 “예산을 알면 조직 규모가 그대로 다 노출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 정보기관들도 정확한 예산내역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보기관이 해외 마피아 조직과 접촉이 필요할 경우 그런 내용까지 어떻게 일일이 밝히며 지출할 수 있겠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한 평가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국정원은 예외로 돼 있다. 특수활동의 비밀을 보장하다 보니 (예산 심사가) 잘 안 됐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 국정원 예산 사용 적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국민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가 박근혜 정권의 사금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정원 내 연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 해묵은 논쟁

2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특활비의 용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감에서 “특활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에서 갑자기 써야 하는 돈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상납은) 그 돈을 사용한 것 같다”며 “40억원 상납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3일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대변인은 “검찰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특활비로 보이는 돈이 권양숙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6일 청와대 국감과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같은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입장이 바뀐 야당은 정부 권력기관들의 특활비를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특활비를 배정받는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올해 대비 내년도 특활비가 대폭 삭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에도 특활비의 경우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국가기관에 책정된 특활비는 8990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정원은 4947억원에 달해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검찰) 청와대 국회 등에 주로 배분됐다.

어디에 썼는지 자체가 극비인 데다 기관장 재량에 따라 용도가 자유롭다 보니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비판과 국가 정보활동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해묵은 논쟁이 반복돼 왔다. 지난 4월에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만찬회동에서 지검 간부 7명에게 건네진 격려금 조의 ‘돈봉투’ 출처가 특활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종필/김기만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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